경고가 뜨면, 함께 확인해요

먼저 골라보고, 해설로 배워요.

문제로 배우기

문제 1 / 10

DUR 경고가 떴어요. 직원이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분야 검수 전 교육 초안이에요. 실제 업무는 약사와 최신 공식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본문 펼치기

DUR은 약 사용을 점검해 줘요

처방을 입력하면 DUR(의약품 적정사용 점검)이 금기·중복 등을 확인해 경고를 띄워요. 약사법 제2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는 약사가 조제 전에 동일성분·금기 등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정해요. 정당한 사유의 법정 예외도 있어요.

직원은 처방을 정확히 입력하고 경고를 약사에게 보여 줘요. 혼자 경고를 닫거나 무시하거나 약을 빼지 않아요.

경고가 무엇을 알려 주는지 봐요

· 병용금기: 함께 쓰면 안 되는 성분 조합 · 특정연령대금기·임부금기: 특정 나이·임신 중 사용 금기 · 효능군중복주의: 같은 효능 계열이 겹침 · 동일성분중복: 다른 처방과 같은 성분·기간이 겹침 · 용량주의·투여기간주의: 최대용량·기간을 넘음 · 노인주의·분할주의·수유부주의 등

“다른 병원에서도 약을 받았어요”라는 말도 약사에게 전해요. 금기 경고 뒤 조제 여부·사유는 약사가 정하고, 직원은 정해진 사유를 입력해요.

품절이어도 혼자 바꾸지 않아요

대체조제의 근거는 약사법 제27조예요. 약사가 법정 요건을 보고 판단해요. 직원은 약국 전산 프로그램의 동일성분 검색으로 약국에 있는 후보 약과 재고를 확인해 약사에게 보여 줘요. 제품명·함량·제형도 함께 전달하고, 약사가 정한 제품을 입력해요.

어떤 조건인지 먼저 확인해요. · 원칙은 처방의의 사전 동의예요. 법정 요건에 따라 동의 없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사후통보만 하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제품으로 사전동의 없이 바꾸는 경우에도, 처방의가 “대체조제 불가”와 임상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었다면 그 경로로는 바꿀 수 없어요. 약사가 처방의의 사전 동의를 확인해야 해요. · 제27조제2항에 따라 대체조제하면 원칙적으로 처방의에게 1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일 이내에 알려야 해요. 법정 통보 예외와 실제 기한은 약사가 확인해요.

통보는 전화·팩스·컴퓨터통신이나 심평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해요. 직원은 처방전, 원래 약과 결정된 약의 제품 정보, 조제 내역, 처방기관 연락처를 모아 약사에게 확인받아요. 약국 지침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을 전달하고, 통보 일시·방법·처리 결과를 남겨요. 대체조제한 내용은 약사가 환자·처방전을 지닌 사람에게 즉시 알려요.

자료의 출처와 기준일

기준일 2026-10-09. 실제 적용 전 최신 공식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