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납은 정확하게, 정보는 소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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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 10
약사법 제29조에서 정한 처방전 보존기간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분야 검수 전 교육 초안이에요. 실제 업무는 약사와 최신 공식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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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다르면, 먼저 확인해요
본인부담금을 받고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요. 카드와 현금은 같은 금액이에요. 비급여는 본인부담금과 구분해 표시해요.
현금영수증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과 별개예요. · 현금 결제는 손님이 요청하면 1원 이상부터 발급해요. · 의약품·의료용품 소매업은 의무발행업종이에요.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요. · 인적사항을 모르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발급해요.
직원은 결제액·발급수단·승인 결과를 확인해요. 분할 결제나 보험자부담금이 있는 거래 등 발급대상 금액이 헷갈리면 개설자·세무 담당자에게 확인해요. 보험 급여 총액을 그대로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넣지 않아요.
환불·취소는 약국개설자 확인 뒤 처리하고 청구 자료도 고쳐요. 프로그램과 금액이 다르면 임의로 맞추지 않아요. 자격·본인부담 구분 등 원인부터 확인해요.
기록은 보관도, 폐기도 신중하게
처방전 보존기간은 적용 법령과 시작일을 나눠 봐요.
· 약사법 제29조: 조제한 날부터 2년. · 건강보험으로 청구한 약국 처방전: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 시행규칙 제58조에서 약국의 보존 대상과 범위를 정해요. · 조제기록부: 약사법 제30조에 따라 5년. 전자문서도 가능해요.
건강보험 청구 처방전은 조제일부터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폐기하지 않아요. 청구일과 다른 법령의 보존 의무까지 확인해요.
열람·사본 요청은 본인 여부와 법정 요건을 확인해요. 가족·대리인 요청도 약사에게 연결해요.
보존 목적과 다른 법정 보존 의무가 끝났는지 확인한 뒤, 개설자 지침에 따라 복원할 수 없게 파기해요. 세부 예외는 분야 검수 중이에요.
다른 손님에게 들리지 않게 해요
처방·조제 내용은 민감한 건강정보예요. 주민등록번호는 별도의 고유식별정보로, 법령상 처리 근거·범위를 확인해요. 편의나 단순 동의만으로 포인트 적립에 쓰지 않아요. 법정 예외는 검수 중이에요.
· 이름·병명·약 이름을 크게 말하지 않아요. · “가족인데 무슨 약 받았나요?”에는 답하지 않고 약사에게 연결해요. · 자리를 비울 때 화면을 잠그고 처방전을 방치하지 않아요. 개인 휴대폰 촬영도 하지 않아요. · 유출이 의심되면 즉시 약국개설자에게 알려요.
자료의 출처와 기준일
기준일 2026-10-09. 실제 적용 전 최신 공식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약사법 (새 창)
- 개인정보 보호법 (새 창)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새 창)
- 약사법 제29조(2026.10.8 시행본) (새 창)
- 약사법 제30조(2026.10.8 시행본) (새 창)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2026.9.11 시행본) (새 창)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2026.9.28 시행본) (새 창)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2026.9.11 시행본) (새 창)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2026.9.11 시행본) (새 창)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2026.9.11 시행본) (새 창)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 제7조: 계산서·영수증 발급 (새 창)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4: 건강보험 청구 처방전 보존(2026.10.8 시행본) (새 창)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 보존 대상과 약국 범위(2026.9.28 시행본) (새 창)